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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학과 폐지·정원2백명 이하로
로스쿨, 법학과 폐지·정원2백명 이하로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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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위 결정 지연 시 자체 추진법안 추진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설치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지난 16일 사개위 18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이 제출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안을 중심으로 로스쿨 도입 성공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로스쿨 설치 세부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세부안에 따르면, 각 대학이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학과를 폐지하고, 학부 법학 교육을 교양 교육 등으로 성격을 바꿔야 한다. 법학 도서관, 모의 법정, 세미나실 등과 같은 물적 인프라와 최소 전임교원수 25명 등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돼야 한다.

로스쿨 인가 시에는 교육부 산하에 설치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법학교수·법조인·정부 및 공익대표로 구성되고, 설립기준 충족 여부와 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로스쿨 교과과정은 3년으로 하되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병행한다. 학부에서 법학 강좌를 이수했을 경우에는 일정 학점 취득을 면제해주거나 정규과정을 단축해준다. 또 졸업 이전까지는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비교법학 등 기초법학 분야에서 출제되는 ‘법조윤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로스쿨은 설립이 인가돼도 지속적인 인증 평가를 받는다. 대한변협 산하에 로스쿨 인증평가 기관을 둬 로스쿨 교육과정·교원조직·기타 교육활동을 심사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로스쿨은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정원을 제한받는다. 인증평가기관은 법조인·법학교수·시민대표로 구성된다.

로스쿨 입학은 암기식 지식 측정시험이 아닌 법학 수학능력을 테tm트하는 시험과 학부 성적을 종합해 선발하고, 로스쿨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조인 선발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이뤄지고, 80%이상 합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법관 지망생은 사법연수원, 검사 지망생은 법무연수원에서 직역별로 연수를 받는다. 변호사의 경우 연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일정 기간 사법 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사개위는 다음 달 이 세부안을 토대로 1~2차례 전체회의를 가진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원 간 표결로 로스쿨 도입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의원 3명과 교육위원회 의원 소속 3명은 법사위 산하에 사법교육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로스쿨 설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의 이은영 열린 우리당 의원 측은 “현재 국회의 로스쿨 설치 법안 기본 방향이 확정된 상황이며, 다만 사개위 측의 진행 상황이 더뎌질 경우 9월 중순에 먼저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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