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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저지르면 손해 더 클 것"
"부정 저지르면 손해 더 클 것"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8.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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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행·재정적 제재 규정안 마련

대학이 교원임용이나 입시, 법인 운영 등에서 부정 비리를 저지르면, 대학이 취한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큰 행·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 '교육인적자원부행정상·재정상제재규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학이 △ 교원임용 및 입시 등 학사관리를 부정·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 법인운영, 재산관리, 예산집행 등을 부정·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 사학·법인 분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을 미이행한 경우 △ 예·결산 미공개 등 각종 지침·행정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속할 경우 '교육부 행·재정적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가 취해질 예정이다.

행정상 제재로는 정원동결·정원감축, 각종 법령 위반 행위의 취소·정지,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이며, 재정상 제재는 교육부의 특수목적 재정사업에의 참가 제한, 평가점수에 대한 감점, 감액지원 및 지원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재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공개된다.

또 교육부는 △ 대학이 부정비리로 얻은 이득보다 행·재정적 제재로 인한 손실이 더 크도록 적용하고 △ 제재 대상 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과실정도, 이행정도를 반영해 차등 적용하며 △ 제재 사항이 2개 이상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제재를 기준으로 가중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대학들의 미이행사유가 천재지변·자연재해 등 학교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사회통념에 비춰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는 행·재정적 제재가 1년간 유보된다. 대학들은 통보를 받은지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무성과 대학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행·재정 제재 사유 항목

• 교원 임용 및 입시 등 학사관리를 부정·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 법인운용, 재산관리, 예산집행 등을 부정·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 사학·법인 분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감사원 감사 또는 교육부 자체 감사 결과 제재 처분이 요청된 경우
•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을 미이행한 경우
• 대학 신설 인가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 부대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 무인가 학위과정 운영, 위치 변경 인가 없이 대학원 운영 등을 한 경우
• 대학(법인 포함) 예·결산 미공개 및 지연하여 공개한 경우
• 허위로 학위를 발급하거나, 허위로 문서를 제출한 경우
• 그 밖에 각종 법령(지침·행정명령·처분 포함)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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