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신임 교수 임용 공고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이 의결되자,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업무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에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세부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공고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자, 인터넷 '교육인적자원부 뉴스 (http://moe.news.go.kr)' 게시판에 ID '이수진'은 "심사기준까지 제시한다면서 지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줘야 하지 않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ID '그 이면에'는 "지원자보다 사용자의 편의를 우선"했다면서 "해외에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공고를 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한달은 부족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채용공고기간이 줄어들 경우, 직원들의 업무편의는 높아지겠지만, 지원자들에게는 준비기간이 축소돼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채용 절차 진행기간의 장기화로 업무상 고충이 많다는 대학의 건의가 있어 왔다"라면서 "공고기간 단축으로 얻어지는 1개월의 기간은 심사과정 운영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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