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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4년간 ‘무허가 대학’ 운영
조용기 목사, 4년간 ‘무허가 대학’ 운영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08.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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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교육청 고발로 자진폐쇄…고등교육법 위반 검찰 송치

▲베데스다대학 홈페이지(http://www.bcu.edu) 첫 화면 ©
조용기 순복음선교세계회 총재가 이사장으로 있는 베데스다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대학’으로 밝혀졌다.

 

베데스다대는 조용기 이사장에 의해 1999년 2월 설립됐으나 교육부 확인 결과,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강남교육청의 고발로 알려졌으며, 교육청 고발 이후인 6월 30일 대학측은 학교를 자진폐쇄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돼 있으며 지난 7월 30일에는 조 이사장이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춰야 하며,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베데스다대는 조용기 목사를 이사장으로, 부인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과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 22명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미국인 존 스테츠 씨가 총장을, 김성혜 이사가 대외총장을 겸직하고 있다. 현재 신학학부, 음악학부, 디자인학부, IT학부, 유아교육학과 5개 학과와 신학대학원, 음악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등 3개 대학원에 9명 전임교수가 재직 중이다.

 

대학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메인캠퍼스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오렌지카운티에 두고 있으며 이번 가을학기에는 캘리포니아주 토랜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허가로 밝혀진 서울 캠퍼스는 연장교육대학 캠퍼스(Extension Campus)로 학점의 51%는 미국에서 49%는 한국에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2004년에는 뉴욕과 워싱턴 D.C.에도 분교를 세울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베데스다대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간판도 없이 5층짜리 건물을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행정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학 자진폐쇄 이후 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다. 대학 행정실에서 만난, 자신을 건물 관리자라고만 밝힌 직원은 “지난 학기 끝나고 교수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전했다. 다음 학기부터 미국 본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설립인가와 관련해서는 “인가가 없다. 교육부에서 (설립인가를) 안 내줬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취재거부’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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