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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평 - 대학강사 교원지위 보장해야
교수논평 - 대학강사 교원지위 보장해야
  • 이중호 전북대
  • 승인 2004.08.23 00:0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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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전북대 윤리교육과) ©
처서를 전후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2학기 개강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캠퍼스를 달구어줄 가슴 설레는 학구열과 함께 우리 대학가에는 한두 차례의 홍역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할 태세여서 사학재단과 총장들이 이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법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와 입학예정자의 감소로 정원미달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학재단들에겐 대학강사들의 교원지위 요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성 싶다.

작년 5월 서울대 백아무개 강사의 자살을 계기로 제기됐던 대학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들이 정권초기의 개혁구호와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서 묻혀버렸다. 그러나 정부와 재단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학사회에 엄존하는 계급적 차별구조의 타파라는 정의와 진실을 외면한 채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는 법이다.

 

본래 대학시간강사제도는 특수분야의 한정된 범위에서 타교 교수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적으로 위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은 전임교원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여 교양과목의 55%, 전공과목의 31%를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전국의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이미 5만 명을 상회하여 전임교원 수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시간강사들이 중등의 기간제 교사만도 못한 일용잡급직 노동자로 분류돼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에 있어서도 전임교원의 5분의 1 이하를 지급받으면서 사회보험 같은 복리후생의 혜택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받는 보수는 전임교원 법정강의시간인 주당 9시간을 강의한다 해도 시간당 평균강사료 2만5천원으로 계산하면 월 90만원이고, 강의가 없는 4개월의 방학기간을 감안하면 월 평균 60여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이다. 이는 시간강사 개인에 대한 차별대우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저해하고 대학교육의 파행과 부실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합리적 지위보장과 그 역할에 맞는 근무조건과 보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정부와 국회는 고등교육법을 시급히 개정하여 대학강사에게 법정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헌법 제31조 6항에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고등교육법 제14조는 총장 및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을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정주의는 교육에 대한 권력과 자본의 규제나 간섭을 배제하고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해 학문과 교육활동에 헌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 고등교육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한 노동력의 착취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대학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72년 유신직후의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래 존치돼온 시간강사제는 지식인사회의 비판적 기능에 대한 통제라는 권력의 요구와 인건비 절약이라는 재단 측의 요구가 일치하여 확대재생산돼 온 반문명적 부정의의 한 징표라 하겠다. 대학개혁을 통한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일부 사학들의 편법적인 비전임교원들의 채용을 억제시키고, 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해 법정교원충원율을 제고시켜 교수 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에 접근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교육주체들간의 불신과 냉소로 학문의 자체 생산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몇 해 전부터 교수계약제 도입을 시장논리에 의한 교수노동력의 유연화 전술로 비판했던 우리 전임교수들은 다시금 비정규직교수노조의 파업에 즈음하여 지식산업종사자로서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정체성의 확인과 함께 대학강사들의 법정교원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적극 후원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비판적 지성인으로서의 자기혁신의 계기로 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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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2004-09-11 12:54:51
시간강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진지한 해결방법을 모색한다고 말한다' 매 번 사건이 있고 나면 반복되는 일이다. 백아무개 때도 그랬고, 언제도 그랬고....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정말 한 가지 방법 제시하고 싶다.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치는 일은 시간도 많이 들고, 될 지 말 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그냥 우선 강의료를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방법 강구 진지할 필요도 없이.... 적은 강의에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강의료 말이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보충수업 단가에도 못미치는 강의료 말고 강의에 걸맞는 강의료 말이다. 9시간 강의하면 200만원 정도 보장된다면 진지한 해결 방법 강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해도 참을 만 하다. 우선 강의료를 올려주시구려, 관계자님들, 너무 머리 많이 쓰지 마시고...

시간강사 2004-09-07 22:34:37
지난번 서울대학교 강사출신의 생활고 비관 자살의 계기로 연금 및 의료보험 등 대학강사들의 교원지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또다른 시각에서는 이것이 대학측의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여 시간강사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강사의 목을 다시 죄고 있는데 우리의 정책이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입안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다름이네요...

강사 2004-09-03 11:55:19
얼마전 일이 생각나는군요.
역시 전임교수중의 한분이셨죠, "한 2년쯤 강의시키다 내보내면 돼, 그다음엔 지가 알아서 하는거지"
맞는 말이지요, 어떤 업종이든 도중하차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방학기간 중에 임의로 과목담당을 변경하여 시간을 빼버리고 개강때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임의로 담당과목이 바뀌는건 '감사할' 일이구요.
아예 사전통보없이 시간을 없애는 경우엔 해당강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틀이나 규모를 책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상황이 누적되다보니 초보강사시절의 열정이 많이 줄어드는것을 느낄때도 있더군요.
언젠가 조율될 시점이 올거라 기대합니다. 모든 강사분들 열정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이중호 교수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시간강사 2004-08-31 12:41:05
대학에 뭔 교수가 그리도 많은지...
겸임교수, 초빙교수, 전담교수, 연구교수 등등....
대우는 시간강사와 다를바 없지요.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구..
강사는 반드시 교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들 덕분에 전임교수들 편안히 계시는거 아닌가요.
힘 써 주세요...

전직시간강사 2004-08-29 22:21:10
나는 전직 시간강사이다. 재수가 좋아 전임이 되었지만...쩝.
시간강사의 위치란 인간이 만든 직업 중에서 가장 더러운 자리이다. 단지 교수란 이유로 폭언, 거짓말, 협박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인간들을 만나야 한다. 또, 이를 묵묵히 받아내어야 한다.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바로 시간강사이다. 다시 태어나 교수가 되게 해준다해도 다시 시간강사의 길을 거쳐 교수가 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외친다 "교육부, 대학당국 니가 시간강사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