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00 (금)
사립학교법 개정 앞두고 교육계 들썩
사립학교법 개정 앞두고 교육계 들썩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08.05 00:0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원임면권•이사회 구성 및 권한 쟁점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로 다가옴에 따라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시민단체와 사립학교연합회간의 설전도 치열하다. 전국 중고교의 32.2%, 대학의 85.5%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틀을 다시 짜는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은 교육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의 최대 쟁점은 교원 임면권과 이사회 구성 및 권한, 두 가지로 압축된다.

 

교원임면건과 관련해,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신임회장(한국외대 사범대 교직학과 교수)은 “사립학교의 교원임면권을 교장한테 주는 것은 사학의 건립 취지와 법리적 측면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회장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에 대해 돈만 대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교육에 투자하겠느냐”라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회장은 “교원임면권은 지금처럼 이사장의 권한으로 하되 교사 신규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교원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동문, 교원, 학부모 대표 등을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측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들어, “사립학교는 그 특수성에 따라, 학교법인에 의해 교사가 임면되고 학교 재정이 관리, 집행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들은 “지금까지 교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독점적 권한 속에서 상당한 폐해를 낳았다”라며 “인맥이나 돈을 매개로 음성적으로 채용되는 임용구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도 교운임명권이 총?학장에게 이양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거용 범국민교육연대 상임대표(상명대 영어학과 교수)는 “최근 세종대, 김포대 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채 이사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재임용 탈락과 파면 등을 조치해 학내 분규를 촉발시키고 교원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하고 있다”라며 “결국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원임명권은 이양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교원임면권은 이사회의 권한 부여에 따른 역사적 변천 과정을 겪어왔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당초 설립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전횡이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981년 인사권과 재정권을 분산하였으나 1990년 교원 임면권을 이사회에 환원시킨 바 있다.

 

또한, 범국민교육연대 등은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주장이지만 사립학교측은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비리에 연루된 학교재단 이사의 복귀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두 단체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제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보다 학생?학부모의 학교 운영 권한을 크게 확대한 자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수?교원회 등 각급 학교의 자치회를 법적 기구로 만들고 이들이 참가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드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단이 갖고 있던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은 교육부 안과 같지만, 사학재단 이사회 구성원 중 친인척 허용 비율을 4분의 1로 하자는 정부안과는 달리 이를 5분의 1 이하로 더 축소했다. 또 비리에 관련된 사학재단 임원의 복귀에 필요한 기간도 교육부 안인 5년보다 크게 늘린 10년으로 했다.

 

1963년 6월 26일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된 이후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12호로 28차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재정비될지 교육계의 시선이 한 곳에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공재 2004-08-09 23:24:30
열린당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한나라당 과 민주노동당에서만 지지해 주면,전국의 전 학교는
국민의 공동소유가 된다! 교육선진화가 되는 것이다.
독일처럼,프랑스 처럼~~~~~~~~.미국식은 문제만 양산 시킵니다.

돌도사 2004-08-09 17:03:03
많은 교수, 교사들이 재단의 전횡에 억눌려 찍소리 못하고 산다.
재단은 견재하는 이가 없으니 손쉽게 비리에 노출된다.

자기재산으로 세운 학교니 자기 소유라구?,
운영은 누구 돈으로 하나?, 정부지원금과 등록금아닌가?,
대부분 재단의 학교전입금은 아예없거나 쥐꼬리다. 이걸로 자손만대 자기재산임을 주장할 건가. 학교는 공공의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