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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교원 선발 및 양성 관련 교육 대토론회
■초점: 교원 선발 및 양성 관련 교육 대토론회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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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선발 방법 개선 한 목소리…교·사대 통합 논의는 없어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교원임용고시 지역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가산점 제도 존폐여부를 둘러싼 뜨거운 논의가 일단락됐다. 교육인적자원부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함으로써, 교원 선발과 양성 방안을 뿌리부터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8일 한국교원대·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주최로 열린 ‘교원임용과 양성체제 개선 및 국가 교육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는 이러한 숙제를 어떻게 풀지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기조 발제를 맡은 박부권 동국대 교수(교육학과)는 ‘초·중등 교원 선발 임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서 현재 교원 선발임용제도 문제의 근본원인을 인구변화에 따른 교원수급정책의 실패에서 찾았다.

 

박 교수는 “현행 제도의 틀이 학생인구가 폭증하고, 국가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자격을 갖춘 교사를 공급할 수 없었던 시대의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진단했다.

 

사범대를 두고서도 굳이 비사범계 대학에 교직과정을 설치한다거나, 1980년대 이후에 많은 수의 사범대를 인가함으로써 국립 사범대와 사립 사범대의 갈등, 사범계와 비사범계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선발제도 논란, 교원수급 정책 실패가 원인


박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교원양성체제를 사범대·교원대 등의 목적형 대학으로 정비하고, 교원양성과정을 6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 중 1년은 교생실습을, 나머지 1년은 사범대학 졸업자들에게는 전공심화에 그리고 비사범계 출신자에게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범대 출신여부’가 선발에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지도 능력과 교직 사명감에 있어서 비사범대 출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사범대 출신 여부가 교원 선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사범대 출신 여부가 위헌의 소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가산점 형태가 아닌, 여러 선발 기준 중 ‘하나’로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교사 자격증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컨대 수학의 천재 한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자격증을 별도로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의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현행 교원임용고사 폐지 또는 자격고사화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원임용시험이 지필고사 위주의 평가방식이어서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서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무시험 선발을 전망하면서, 면접점수 비율 확대와 평가기법 개발 등의 방법을 통해 선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역시 현재 임용시험 체제를 자격 고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교사 자격 취득과정은 국가가 엄정하게 관리하되, 임용은 학교 경영자가 경영 철학에 맞는 교사를 선발 임용하도록 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양성 과정을 합의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질을 관리하고 기준에 통과한 경우에 한여 교사자격증을 수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위원은 교사 양성 방법, 특히 사범대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발제자와 의견을 달리했다. 현행 사범대학 학부 교육 과정 구조로서는 유능한 교사 양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를 폐지하고 2년제 사범대학원을 설치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어 교육 전공 교사’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문과 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을 시켜 자격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만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자는 방안이다.


교원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주장


유상덕 교육혁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원 자격증 제도의 다양화와 교원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교생실습을 ‘교직인턴제’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의했다. 어정쩡한 교생실습을 1년 더 연장한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에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게 큰 이유다.

 

차라리 교원대 4년을 수료한 학생, 일반대학 출신자 중에서 교직시험 합격자 혹은 교육대학원생이 인턴과정을 거치는 게 교육현장과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사회교육과)는 이날 토론에 대해 ‘원론적인 내용’뿐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심각하고 난감한 교·사대의 통합 및 연합 방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가산점 위헌 내용으로 인한 사범대 정체성 상실 위기 타개 방향을 찾자는 정도의 논의만 진행됐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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