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련 전북대 로스쿨 교수(사진)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국제법 분야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회의인 이 위원회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됐다. 독도의 생태·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5년마다 범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제3기 위원회에 이어 이번 제4기 위원회에서도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난민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부회장으로서 국제법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독도지속가능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정부위원 11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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