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6:05 (화)
교육부, 교수노조에 ‘제동’
교육부, 교수노조에 ‘제동’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4.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1-04-30 19:06:52
교수노동조합 건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불법행동’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수노조 관련 불법행동 자체 지도 및 복무관리 철저’란 제하의 공문을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보내, 총·학장들이 교수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지원국장 전결로 처리된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일부 대학교수들의 교수노조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은 교원으로서의 직분을 벗어난 것으로써 품위와 권위를 손상시키고, 사회불안 조성과 학원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9조에 위반되는 불법행동”이라며 사실상 교수노조 설립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 총·학장들에게 “소속 교원이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한 집회 개최 및 참석, 단체 가입 등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 준비위(공동의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는 “노조설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수노조 준비위의 한 교수는 “노조설립이 이제 막 첫발을 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 같은 공문을 통해 총·학장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전에 설립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원노조가 이미 합법화된 점을 감안한다면 교수노조도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문과 관련 교육부는 “노조설립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대학 총장에게 이를 알려 자제를 당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뿐 별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김화진 대학행정지원과장은 “교수노조의 허용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입장이 정리될때까지 관련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과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노조설립 움직임은 어찌됐든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여운을 남겼다.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 때문에 사전 노조설립 움직임은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노사정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대학교수는 그들이 맡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며 “이를 두고 교육부가 품위와 권위를 운운하며 학원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노동조합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서울대에서 발족식을 가진 교수노조 준비위는 대외홍보를 강화해 교수들의 자발적인 조합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월말 현재 준비위에는 90여개 대학 7백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안길찬 기자chan1218@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