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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교 절차’ 본격 추진
교육부, ‘폐교 절차’ 본격 추진
  • 장혜승
  • 승인 2021.03.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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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사학법’ 개정안 발의
폐교 대학 교직원 보호 방안 마련

교육부가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에 대한 폐교절차 체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폐교 절차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계획은 학생수 감소에 대응해 지방대가 적정 규모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재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한계사학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임금체불 등 재정여건이 위험한 한계대학에는 단계별 시정조치 등 폐교 절차를 체계화한다. 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개선 요구와 명령을 거쳐 폐교나 청산 절차를 밟는다.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 '대학의 체계적 관리전략'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이다.

폐교되는 대학의 교직원 보호망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달 26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됐으며, 융자 용도의 자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이를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청산지원계정을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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