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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매각 시 대학발전 위해 활용 가능해져
국립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매각 시 대학발전 위해 활용 가능해져
  • 하혜린
  • 승인 2021.03.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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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처분 수입금을 대학 회계 세입으로 귀속해 대학의 발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행법은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국유재산으로 간주해 매각을 하더라도 그 매각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됐다. 

이에 국립대 총장들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을 대학 회계로 귀속시켜 해당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촉구해 왔다. 

특히 부산대(총장 차정인)는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법령 개정을 제안해 추진해왔다. 20대 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되자, 다시 21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 및 법안을 병합 심사하도록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10호를 신설해 대학 회계의 자체수입금에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을 추가했고, 

  ○ 제26조 제2항, 제3항을 신설해 대학의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재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 수입금은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대학 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대학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학령인구 감소,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에 따라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 부족한 국가지원금 만으로는 전체 국립대들의 발전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하혜린 기자 hhr21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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