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40 (금)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성명서 발표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성명서 발표
  • 김재호
  • 승인 2021.02.26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는 26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근거 없는 출판계 비판 보도자료와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 조치를 깊이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는 출판계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를 통한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을 반대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를 지난 22일 최종 고시하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정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출판 분야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나 이는 출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출판사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편향된 계약서이므로 출판계는 고시를 통한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에 강력히 반대한다. 

1. 출판계는 문체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동의’, ‘수용’한 바 없다. 

문체부는 지난 22일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함께 마련한” 안으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하였다고 보도자료에서 기술함으로써 출판계도 이에 ‘동의’하고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정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출판사의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각한 출판사에게 불리한 계약서이다. 출판계는 애초에 정부가 나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밝혔고, 정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용역과 별개로 출판계의 통합 표준계약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한바 있지만 의견표명을 위해 자문에 응해왔을 뿐이다. 출판계는 표준계약서의 자문과정에 참여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차례 제시하였으나, 출판계의 우려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자문회의 몇 차례 참석한 것을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앞으로 누가 자문에 응할 수 있겠는가? 그 자문이 합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합의를 전제로 하는 논의기구가 꾸려졌어야 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도 미리 전제되었어야 할 것이다.
출판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표준계약서의 취지 자체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최종안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는 점을 의견서를 전달함으로써 정식으로 밝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해놓고 출판계가 나중에 이를 뒤집은 것 같이 보도자료를 보낸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2. 출판계 표준계약서에 대한 문체부의 근거 없는 비판을 깊이 우려한다.

출판계는 자체적인 표준계약서를 만들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 표준계약서는 저자와 출판사의 공생 발전 방안을 고려한 것이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계의 자체 계약서가 “저작자 권익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출판계로서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다.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저자, 출판사, 정부 등 다양한 집단이 만들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계약은 여러 계약서 양식들을 참고하여 저자와 출판사간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마치 정부가 만든 것은 공정하고 출판계가 만든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공기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출판계로서 참기 힘든 비난이며, 계약서의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강요함으로써 저작자와 출판사간의 생산적이고 자유로운 계약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일이다. 계약이라는 것은 애초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계약주체들 간의 행위이지,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출판계의 표준계약서는 출판계의 통합된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상황에서 최초로 출판계 자체의 통일된 표준계약서를 만든 데 의미가 있다. 출판계의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사용에서 개별 사안마다 저작자와 출판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2차적 활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저작자의 권한을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정부의 계약서와 달리 강제적인 인상을 주는 것도, 규범적으로 강요되는 것도 아니다. 

3.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강요를 반대한다. 

지난 2월 9일부터 24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모집하는 ‘2021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에 따르면 선정작 발간도서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을 명시하여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을 희망하는 많은 출판사의 희망을 꺾은 바 있다. 더불어,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사항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한 것에 모자라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계약 자유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는 표준계약서의 시행 또는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시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는 민간의 자유로운 계약 체결을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단 몇 백만 원의 지원금에 울고 웃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출판인들에게 문체부의 이런 지침은 선택의 여지없이 따라야 하는 명령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싶다고 할지언정 이것이 기백만 원의 지원금 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출판사를 상대로 정부가 할 일인가? 나아가 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 독립성을 가졌다면, 진흥원 내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이 표준계약서의 강제 사용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법하며 타당한 일인가? 출판인들로서는 문체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출판계는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고시 및 강제 사용 시도 그리고 표준계약서 제정과정에 대한 문체부의 근거 없는 표준계약서 비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1. 2. 25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저작권 담당 상무이사 박노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