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가 2020년도 학위과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를 통과했다. 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혜택으로는 정부초청장학생 수학 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와 교육부 와 법무부의 인증대학 홍보 강화 등이 있다. 유학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학생에 한해 재정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김길원 인천대 국제지원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략으로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의 안정된 정착과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해 대학 국제화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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