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의 자율적 통합신청(2020년 5월)에 따라 통폐합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2020년 11월)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가 통합함(2021년 3월 1일)에 따라 통합 대학 교명을 ‘경상국립대’로 변경한다. 또한 대학 내 하부 행정조직의 설치 범위를 조정하며, 학생과 공무원의 소속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 행정본부 설치, 과‧담당관(16개→14개), 행정실(13개→12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국립대 통폐합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특성화를 통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일지역(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두 대학의 자율적 통합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도 두 대학이 마련한 통폐합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하혜린 기자 hhr21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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