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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사회 권한 분산해 사학 비리 차단"
교육부, "이사회 권한 분산해 사학 비리 차단"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6.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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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총리, 올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밝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내용과 수준을 놓고 교육부, 대학, 국회, 교육단체, 법인 등 입장을 달리하는 단체들간의 열띤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달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학비리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제법인의 경우 구성원의 이사 추천권 인정 △친인척비율 하향 조정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건 완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또 이사회의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비리관련자 학교 복귀 제한 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통한 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사회의 권한 분산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심의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시켜, 의견청취, 자료조사 등 법적 권한을 독립기구로 정착시키고, '조정'에 민법상의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사학분쟁조정법' 제정도 담겨 있다.

또 임시이사체제가 장기화된 대학의 경우, 오는 7월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화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밖에 △예·결산 회계에 대한 감사증명제도 강화 △회계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감사처분 기준 강화 및 책임감사자 시행 △불법행위 혐의에 대한 고발 원칙화 △감사청구권제 도입 및 감사결과 공개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장기간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사학 가운데 올해 5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학회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안병영 부총리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비리사학을 통제할 수 없는 등 비리를 견제·예방하는 장치가 미흡했다"라면서 "교원단체, 사학경영자단체간의 대립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공청회·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과 사학분쟁조정법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학부모 감사청구권제 도입은 오는 하반기, 포털사이트 구축과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 확대는 2005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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