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전남대분회(분회장 조성식, 이하 분회)가 2004학년도 1학기 성적 제출을 거부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분회는 지난달 28일 “쟁의 찬반투표 실시 결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쟁의에 찬성해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발표했다.
대학본부가 학과 재량에 의한 비정규직 교수의 재위촉을 불허하고 일방적으로 재위촉을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학본부 측이 만들어 낸 8개항의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분회 측은 ‘시간강사 위촉 원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간강사 위촉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인 초과자에 대해 위촉을 불허하는 조항은 “시간강사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시간강사 위촉 원칙’ 제정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조성식 전남대 분회장은 “대학본부 측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즉 시간강사의 지위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전남대 시간강사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대학측은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분회의 결성이 지난 4월에 이뤄졌지만,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만들어졌고, 또 시간강사 위촉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3년을 넘지 못한다는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백연홍 교육연구처장은 “20년 넘게 시간강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박사학위소지자들의 강사 위촉이 제한받고 있다”라며 원칙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백 교육연구처장은 “전남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시간강사 처우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8월이면 총장 이하 집행부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상하자는 게 본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