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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시간강사 파업 … 성적제출 거부
전남대 시간강사 파업 … 성적제출 거부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4.07.06 00:0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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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위촉 원칙’에 반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전남대분회(분회장 조성식, 이하 분회)가 2004학년도 1학기 성적 제출을 거부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분회는 지난달 28일 “쟁의 찬반투표 실시 결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쟁의에 찬성해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발표했다.

대학본부가 학과 재량에 의한 비정규직 교수의 재위촉을 불허하고 일방적으로 재위촉을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학본부 측이 만들어 낸 8개항의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분회 측은 ‘시간강사 위촉 원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간강사 위촉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인 초과자에 대해 위촉을 불허하는 조항은 “시간강사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시간강사 위촉 원칙’ 제정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조성식 전남대 분회장은 “대학본부 측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즉 시간강사의 지위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전남대 시간강사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대학측은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분회의 결성이 지난 4월에 이뤄졌지만,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만들어졌고, 또 시간강사 위촉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3년을 넘지 못한다는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백연홍 교육연구처장은 “20년 넘게 시간강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박사학위소지자들의 강사 위촉이 제한받고 있다”라며 원칙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백 교육연구처장은 “전남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시간강사 처우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8월이면 총장 이하 집행부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상하자는 게 본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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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2004-07-15 15:51:47
지금 시간강사들의 고초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나위가 없다. 교수나 학교는 도와주기는 커녕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이러한 약자의 입장을 이용하고 부려먹고 값싼 노동력으로 갈취하고 있다. 전남대의 강사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성적 제출 거부, 수업거부 등으로 실력행사를 해야한다. 강사들의 빈 자리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어야 한다. 공부도 안하고 연구실적도 없으면서 강사들이 차지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수들은 전부 물러나야 한다. 학교에서 강사들을 필요로 하니까 강사들이 일하는 것이다. 연세대 독문과교수들과 같은 파렴치한 행동으로 강사들을 대하면 안된다.

대학생들 2004-07-12 22:20:37
184여명은 우수한 박사 학위논문 및 연구노노문 소지자 이므로

전임교원으로 처우개선 및 교원성을 돌려 주십시요!

나머지,,,,,,,학위과정 중인 자에게는

강의 시키면,대학교육의 질은 하락 합니다.

전국대학의 7만여 미박사 시간강사는 대학교원 자격이 없는

듯 합니다.

진지해야... 2004-07-09 18:49:51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질이 선진제국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들 한다. 그것은 조금만 여유있으면 해외유학을 추진하고 보는 젊은이들의 선택적인 현실에서도 증명가능하다... 본인은 15년정도를 시간강사를 하면서 국내대학에서 15년만에 석박사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 실로 가공할만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돌아보면 박사학위논문 3개는 썼을 정도의 시간이었다. 대개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능하고 게으른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실제로 이야기하자면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허지만 나름의 노력은 한국의 척박한 교육연구환경에서는 최선이었음도 자인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내에서의 학위취득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외국에서의 학위취득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친구들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실과 본인이 학위취득한 사실을 수평비교하면 바로 증명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학위소지자들은 해외의 학위소지자들보다 훨씬 우대받아야 한다. 그러면 상당부분 국내의 교육연구환경이 개선쪽으로 방향을 틀을 것이고 해외유학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강사제도는 사실상 전면 폐지를 목표로 대학교원정책이 방향잡혀야 한다. 이는 전임교원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전임교수도 모두 우선적으로는 객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재임용의 효율적인 제도마련과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안일하게 대학에서 근무한 전임교수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질 높은 교육수여자로서 임무와 전문연구인으로서의 능력을 보다 높여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시간강사제도의 전면적인 폐지와 경쟁력을 갖춘 전임교수의 임용과 재임용의 제도적인 뒤밭침이 마련되어서 긍국적인 대학교원행정의 수준을 가일층 성장하여야 한국의 고등교육 환경의 질적 성숙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이다.

두서없는 글에 죄송함을 표하며 이만 줄입니다.

만행 2004-07-09 14:14:59
너희들이 전국대학 8만4천여 시간강사.

4년제대학 4만5천여명의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인권유린,

수탈,수모등 "만행"을 저지른 한국의 교육관계자 및 국회의원 및

교육부의 부정비리사를 알어!??

뭘 알어??

헌법교수 2004-07-09 14:10:35
1.헌법 ===>교원법정주의

법률 ==>고등교육법'개악'(1997년12월 국회),대학강사의 교원

성 및 각종신분 박탈

시행령====>고등교육법시행령(1998년2월)제정

전국대학,'교원인사 규정(규칙,원칙)' 제개정 및 대학강사의

교원성 박탈후,'시간강사 위촉제'도입.

위촉 및 해촉의 무제한적인 자유재량권 부여


2004년6월 국가인권위원회(김창국위원장);대학시간강사 제도의

위헌 및 위법성 결정,신분차별/인권유린,수탈 중지 및 제도개선

을 교육부에 '권고(200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