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일 상지대 교수(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사진)가 법원 전문 심리위원에 등재됐다.
법원 전문 심리위원 제도는 2007년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됐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 심리위원은 전문 심리위원 규칙에 근거하며 민․형사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인 가사, 행정, 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심급의 제한 없이 1, 2, 3심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는 “법원 감정인과 전문 심리위원은 재판에서 판사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하므로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전문가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 교수는 2015년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특수 분야 감정인으로도 등재돼 다양한 재판 과정과 소송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하혜린 기자 hhr21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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