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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승인 취소’ 두원공대, 항소심도 패소
‘임원승인 취소’ 두원공대, 항소심도 패소
  • 장혜승
  • 승인 2021.02.0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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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사립학교법 위반, 두원공대 공공성 훼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비리사학을 방관하고 교피아를 양산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전국 16개 사립대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비리사학을 방관하고 교피아를 양산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전국 16개 사립대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전국교수노동조합

교비횡령 등 이사진의 비리혐의가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이사 11명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았던 두원공과대학교 이사진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했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두원학원 이사진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지난 2017년 특정감사를 받은 두원공대와 재단은 국고사업 지원비와 교비로 해외관광을 하고 이사회·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11명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두원공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2019년 8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학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이사장 김종엄 등은 각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채 이사회 회의록만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서로 업무집행이 위법한지 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은 교육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과 국민이 가지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교육의 광범위한 영향력으로부터 도출된다”며 “원고들의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로 인해 두원공대의 공공성이 적지 않게 훼손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면 교육부에서 임시이사 11명이 파견된다. 학교 측의 상고 여부에 대해 두원공대 관계자는 “법인 쪽에서 아직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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