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1:55 (금)
수원대, 수원시의 학교법인 부지 강제수용으로 충돌
수원대, 수원시의 학교법인 부지 강제수용으로 충돌
  • 하영
  • 승인 2021.02.02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 공영주차장 설립을 위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 재단 부지를 강제로 수용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

수원시와 학교법인 고운학원 간의 토지 수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수원역 인근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원대 재단인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하여 대형 공영 주차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지역은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시내에 AK 플라자, 롯데몰, 스타필드 등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서면서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곳이라 대형 주차장 설치로 이를 타개해 보겠다는 것이다.

수원시의 주차장 설립은 공익 목적 사업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학교법인의 교육목적 재산을 강제로 수용함으로써 학교가 떠안게 될 손실을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급기야 공익 목적이 충돌하는 사례를 낳고 있다. 고운학원측은 “본 사업 부지를 수용당하면 세금 및 낮은 수용 가격으로 현재 교육부에 신고된 법인 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감점 요소로 작용, 수원대학교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원시 처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와 고운학원간의 갈등은 두 가지 면에서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우선, 대형 공공 주차장 설치라는 것이 강제적 수단을 발동할 정도로 분명한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수원시가 명백하게 입증해야할 부분이다. 설사 수원시가 이번 주차장 사업의 효과성을 분명하게 제시한다고 해도 공익목적을 명분으로 또 다른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 법인의 교육 목적 재산을 강제로 수용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하는 문제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이미 유동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한 지역에 학교법인 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면서까지 대규모의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며,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공익 목적간의 충돌을 바라보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