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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무실 기습시위 대학생들 벌금 3천200만원 성금 모여
김무성 사무실 기습시위 대학생들 벌금 3천200만원 성금 모여
  • 하영
  • 승인 2021.01.2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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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지난해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시민행동 지난해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친일 망언을 했다고 규탄하며 대학생들이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가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아베 규탄 부산시민 행동은 28일 부산지법 앞에서 '사법부 규탄 및 벌금 후원 감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심 판결을 통해 대학생 8명에게 3천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모금 운동을 벌여 벌금형 이상의 성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사무실에 들어간 학생들은 당초 9명이었으나 1명은 군 복무 중이라 별도로 재판 절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민행동은 "부산지역 청년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항의 목소리를 낸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을 반영한 정의로운 의사 표현이었다"면서 "청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친일 적폐 청산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9명은 2019년 7월 26일 김 의원과 면담을 요청한 뒤 김 의원 사무실(실제로는 곽규택 중·영도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국익보다 친일을 우선하는 김무성은 물러나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기습 시위에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달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뒤집어 일본과 신뢰가 깨지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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