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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 상반기 추진…폐교대학 청산지원 기금 마련
국립대학법 상반기 추진…폐교대학 청산지원 기금 마련
  • 장혜승
  • 승인 2021.01.2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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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업무계획'
“공유·협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48개교 선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폐교 대학에 대한 출구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선정된 48개교가 교원·콘텐츠·시설을 공유한다. 국립대가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율과 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 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폐교 대학에 대한 대책 마련 부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 절차나 폐교된 대학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면서 교육부가 매년 대학청산을 지원하는 기금 예산을 신청하는데 매년 삭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금은 2년 전부터 추진 중인데 올해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청산기금이 마련되면 폐교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청산하고 청산된 대학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등교육 정책 핵심 ‘공유’와 ‘혁신’
이번 업무계획에서 고등교육 정책은 ‘공유’와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미래 자동차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복수의 특화대학을 선정해 각 부처의 인재양성 사업과 연계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이 기존 전공과 연계해 신기술 분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분야별·수준별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대학생이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이수해 디바이스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대학이 지역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이 참여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 확대된다. 지난해 선정된 경남과 광주전남, 충북 3개 지역에 이어 올해 신규 1개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내 취·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혁신도시와 연계해 지역 인재의 정주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가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 정원, 예산 등에 대해 법인 수준의 자율과 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가칭)’ 제정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출처-교육부
출처-교육부

올해도 사학 공공성 강화 
코로나9 사태로 연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해 예정대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등을 평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유지충원율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 7개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한다. 감사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종합감사 미수감 중·소형 대학 94개교 조기 해소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 추진 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예산 50억원을 확보해 5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취지는 대학 법인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거나 대학운영의 책무성·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대학 원격수업 규제 폐지된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로 자리잡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대학 원격수업 규제가 폐지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100%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환경 및 수업방식 변화를 반영해 교육과정, 교원, 학생정원, 시설 등의 대학 학사운영 핵심요건을 근본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 대학별 자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원격교육을 관리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해 결과도 공개한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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