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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학내 입점 매장 임대료 50% 감면
조선대, 학내 입점 매장 임대료 50% 감면
  • 조준태
  • 승인 2021.01.1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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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총장 민영돈)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내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광주은행 등 5개 매장을 제외한 입점 매장이다. 2020년 2학기 분인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 50%가 감면된다.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감면비율만큼 환급한다.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박상순 조선대 총무관리처장은 “조선대학교가 7만 2천여 시민들의 모금으로 탄생한 민립대학인 만큼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가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민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선대학교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2020년 1학기 분 임대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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