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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선도기관으로"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선도기관으로"
  • 장혜승
  • 승인 2021.01.19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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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혁신방안은
연구책임을 맡은 이희경 교수
연구책임을 맡은 이희경 교수

 

“반값 등록금 정책과 입학자원 감소 외에도 기업과 학생의 일반대학 선호 지속, 전문대학의 재정 부족 등으로 전문대학의 생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평생직업교육을 선도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연구소에서 지난 8일 발간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체제 혁신방안’ 보고서(연구책임자 이희경)는 유·초·중등학교와 대학 등 전체 교육기관 중 정부 교육정책으로부터의 소외 등 전문대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 방안으로 평생직업교육 선도 교육기관으로의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 방안으로 △평생직업교육 마이스터대학 및 대학원 도입 △등록금 합리적 개선 △학과 통폐합 △국가책임형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도입 및 전문대학 폐교 시 출구 마련 4가지를 제시했다. 마이스터대학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고숙련 전문가 육성을 위해 단기 비학위 과정부터 석사수준의 교육과정까지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 모델이다. 마이스터대는 교육부가 시범으로 5개교를 선정해 각 20억 원씩을 지원한다. 연구책임을 맡은 이희경 대구보건대 교수는 “마이스터대가 전문직업인의 성장단계별 맞춤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재직자 등에 단계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경우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교육함으로써 해당 분야 고숙련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계열별·전공별 적절한 등록금 논의 필요” 
13년째 동결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보고서는 대학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 범위를 설정해서 대학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합리적 등록금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정부(교육부), 대학, 학생 및 학부모,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열별, 전공별로 어느 정도의 등록금이 적절한지 합의해 이를 근거로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4차산업혁명, 한국판 뉴딜사업 등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인력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학과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과 통폐합은 산업현장의 수요와 향후 산업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존 대학의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폐과는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해당 학과의 취업률 등을 토대로 입학정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폐과하기 위한 방안 수립을 뜻한다. 통합은 산업현장의 업무수행방식의 변화로 학문간 융합이 필요한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 간 협의를 통해 통합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신설은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 요구를 바탕으로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책임형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했던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국가 책임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책임형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은 지금까지 고등직업교육의 대부분을 사립에 의존했고, 사립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했던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를 정부 지원을 늘려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가 사립대학 재정 부담 책임을 추가적으로 높이되, 사립대학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고등직업교육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는 정부책임형 사립전문대학 전환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폐교시 잔여 재산 귀속 합의 도출
전문대학 폐교 시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 장려금으로 지급해 출구를 마련하는 것도 주요 방안 중 하나다. 그 동안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전문대학의 폐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교 시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구체적인 폐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보고서는 부실사립대학들의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 해산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줄 것을 제안했다. 다만 설립자 후손의 경우 2대까지는 사유재산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감하고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잔여재산의 일부를 대학 구성원의 퇴직금, 이전직 지원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제언이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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