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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 재임용 탈락 '처분성' 인정 첫 판결
사립대 교수 재임용 탈락 '처분성' 인정 첫 판결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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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심위, 재임용제 도입 이래 첫 본안심사

사법부가 사립대 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처분'으로 결정하는 첫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재심위가 처음으로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재심 청구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등 해직 교수 구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오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원호 경기공업대학 교수 외 3명이 '재심위'와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각하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 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재심위가 재임용 거부를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4월 김민수 서울대 교수 사건과 관련, 사법부가 국·공립대 교수의 재임용 탈락의 '처분성'을 인정했지만, 사립대 교수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재심위는 국·사립 구분없이 재임용 탈락 교수의 재심 청구에 대해 본안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 교수 등 3명은 지난 2001년 3월 재심위에 경기공업대학의 재임용거부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가 각하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2년 4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해, 2003년 12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한편, 재심위는 지난 달 31일, 3명의 재임용 탈락 교수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심사해 2명의 심사를 보류하고, 1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명에 대한 '각하' 결정은 재심 청구 기간을 넘겨 청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위가 1991년 설치된 이후, 재임용 탈락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본안 심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심위 관계자는 "좀더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자는 의견이 제시돼 17일로 심사가 보류됐으며, 나머지 21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본안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재심위는 재임용 탈락이 재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조건 각하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4월 국립대 교수 재임용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함에 따라, 이번에 본안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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