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많은 대학생이 편의점이나 식당, 일용직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에서 노동법을 배울 기회가 없어 임금 체불, 부당해고, 성희롱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2019년부터 추진한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년간 한 학기에 2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 등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하게 된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 특강도 개설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비대면 강좌, 취업을 앞둔 예비 졸업생 대상 노동인권 특강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강사비와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학교 1곳당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으로 대학이 구직에 목매는 취업사관학교가 아닌 노동인권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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