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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이 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하라”
“우려가 현실이 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하라”
  • 박강수
  • 승인 2021.01.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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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성명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8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8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에서 비판 성명을 냈다. 민교협은 현재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우려가 현실이 된 누더기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주장하며 “국회 내 거대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기업주와 자본가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국회 앞에서 이 추운 날 수십일 곡기를 끊고 있는 농성단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최종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정부안에 없었던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대상 제외’ 조항이 추가되고 처벌 하한은 ‘2년 이상 징역∙5억원 이상 벌금’(박주민 의원안), ‘2년 이상 징역∙5000만~10억원 벌금’(정부안)에서 ‘1년 이상 징역∙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내려갔다. 책임 범위 역시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업 총괄 권한∙책임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모호하게 규정됐다.

민교협은 변경된 조항을 하나하나 짚으며 “처벌이 실질적 효과를 가질 정도의 하한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삽입하라”고 요구했다.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00만이고 이들 사업장에서 재해 사망이 전체 산재 사망의 20%나 된다”라면서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지 못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죽음마저도 당연한 차별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 경영책임자와, 관련 공무원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교협은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본질을 상실한 권력 다툼으로 변질”되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코로나19 재난으로 무너져 내린 서민의 삶”은 방치됐다는 것이다. 당시 민교협은 “산재와 과로에 목숨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후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이 날로 단식 29일째를 맞았다.

 

아래는 민교협 성명 전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려가 현실이 된 누더기 법안 절대 수용할 수 없다

2020년 1월 6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가 만들어냈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반대한다.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다. 국회내 거대 정당의 구성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기업주와 자본가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것인가? 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법안이 나올수록 그 내용은 원래의 법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가? 그 존재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다. 노동자와 시민 10만이 더 이상의 산업재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모았다. 그 취지가 온전히 담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많은 노동단체와 시민사회가 뜻을 모아 이미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는가?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 경영책임자와, 관련 공무원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 처벌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정도의 하한을 명확히 하라.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책임의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산재사건의 재범률이 90%를 훌쩍 넘기고 있는데도 반복사고에 의한 산재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인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는 또 웬말인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00만이고, 이들 사업장에서의 재해사망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의 20%나 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결정을 내린단 말인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각종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

여당과 국민의 힘,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누더기가 되어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 앞에서 이 추운 날 수십일 동안 곡기를 끊고있는 농성장 농성단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란다.

노동자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민앞에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 8.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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