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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준해…' 동아대 교수 임금소송 승소, 직원은 패소
'공무원에 준해…' 동아대 교수 임금소송 승소, 직원은 패소
  • 하영
  • 승인 2020.12.28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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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봉급표에 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수 규정을 무시하고 임금을 동결해 지급했다며 동아대 교수들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반면 같은 취지로 일반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는 학교 법인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임효량 부장판사)는 동아대 교수 95명이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같은 내용의 임금 소송 3건에서도 법원은 동아대 교수 45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동아학숙에게 지급을 판결한 금액은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수들은 대학 측이 보수 규정을 무시하고 교수 동의 없이 임금을 자체 동결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에 참여했다.

동아대 교직원 보수 규정을 보면 '교직원 봉급월액은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상 일반직·기능직 및 대학 교원 봉급표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교수들은 공무원 보수가 매년 인상되는 것과 달리 학교 측이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한 탓에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동아대학교 교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직원 보수 규정 등을 볼 때 원고들의 봉급 산정 때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할지에 대해 동아학숙이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봉급 동결로 원고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권리·이익을 일정 부분 박탈했다"며 "교원의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봉급 동결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임금과 같은 성격인 연구 보조비 삭감에 대해서도 교원의 과반수 동의 절차가 없었던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학숙은 이번 주 중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아대학교 직원 70여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2017학년도 임금협약이므로 공무원 봉급표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한 임금 규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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