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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사교련이사장] "사교련, 교원단체 인정 필요"
[김용석 사교련이사장] "사교련, 교원단체 인정 필요"
  • 장혜승
  • 승인 2020.12.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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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동조합을 사교련에서 주도해서 설립할 수 있게 됐고 교수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사교련의 교원단체 인정은 미완의 과제다.”

 

며칠 뒤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이사장(한국기술교육대)은 지난 2년간의 성과로 교수노동조합 설립 근거 확보를 꼽았다. 사교련의 교원단체 인정과 대학 내 민주성 확보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은 김 이사장에게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들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교련 이사를 지냈고 이어 사교련 이사회 추천과 총회 승인을 거쳐 지난해 1월 사교련 이사장으로 취임해 오는 31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김 이사장의 바통을 받아 내년부터는 양성렬 광주대 교수가 사교련을 이끌게 된다.

“교수도 양극화 심화, 위기 직면”

김 이사장은 사교련의 핵심 현안으로 열악한 사립대의 재정 문제를 들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사립대의 현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교수 사회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립대의 재정 문제는 교육의 질과 연결된다. 교수 사회 내에서 양극화도 심화돼있다. 교수는 정년 트랙과 비정년 트랙으로 나뉘고 물론 고액 연봉을 받는 교수도 있지만 다른 직종의 초봉도 못 받는 교수들도 많다.”

김 이사장은 교수의 모호한 정체성도 지적했다. “사립대학 교수를 교육부는 민간 직장인으로, 노동부는 교육공무원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교수들은 정확한 정체성이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이사장이 제시한 대안이 사교련의 ‘교원단체’ 인정이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법정 교원단체를 조직하고자 해도 관련 법령의 미비로 신규 교원단체를 결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교총만 관행적으로 교원단체 인정을 받고 있다. 중등교육 중심의 단체에만 2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난 6월에는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이 사실상 한국교총만 교원단체로 인정하는 법을 발의한 상태다. 

"대학 내 민주성 회복 절실"
교원단체 인정 이후 사교련의 과제로 ‘대학 내 민주성 회복’을 들었다. 김 이사장은 “대학 내의 비민주성에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몇몇 사립대학에서는 ‘올해 입학률이 현저히 떨어졌고 대학 구조조정도 지지부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원들이 선출한 총장을 재단에서 해고하기도 했다. 총장도 이렇게 쉽게 자르는데 교수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학의 비리로부터 교수들을 보호하고 대학 내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이 사교련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 2년 동안 사교련 이사장직을 역임하면서 자랑스러웠던 성과로는 ‘교수노조 설립 근거 확보’를 들었다. 김 이사장은 “교수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 교수노동조합의 의의다. 뜻이 맞는 모든 단체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사교련만 움직이게 돼 아쉽다. 그럼에도 국민대, 홍익대, 건국대, 경희대, 광주대, 목원대에 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지회가 설립된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교수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다짐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비리 교수나 성폭력 교수, 대학 감사 결과 등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전국 사립대의 많은 교수들을 대표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대학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사교련은 앞으로도 교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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