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원이란 비전임 교원 중 시간강사와 겸·초빙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 교원들 모두를 포함한다. 명예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교수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3항의 ‘초빙교원 등’에서 ‘등’에 해당된다. 대학 공시자료에서는 이들 모두를 ‘기타 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 교원은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 연봉 역시 세부 직급별로 다르지만 대학 공시자료에서는 일괄 기타 교원으로 분류돼 면밀한 파악이 어렵다. 또한 분류와 기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최소 연봉의 차이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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