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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식 국교련상임회장] “국립대 재정난, ‘공적부담원칙’으로 극복”
[오홍식 국교련상임회장] “국립대 재정난, ‘공적부담원칙’으로 극복”
  • 장혜승
  • 승인 2020.12.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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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회장

 

"고등교육은 학문과 교수의 자유, 비판적 지식의 제공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를 위해 적어도 국립대학 재정의 공적부담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오홍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은 국공립대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재정난 극복을 위한 ‘국립대학 재정의 공적부담원칙'을 꼽았다. 

올해 2월부터 국교련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오 회장은 다음해 2월 임기를 마친다. 제주대 교수회장직은 연임돼 오는 2022년까지 맡는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국고보조금 증액해야”
고등교육의 오랜 난제는 재정 확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재정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00년부터 교육계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법안으로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0번 발의됐다. 초중등교육은 197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고등교육 예산도 매년 국가예산편성과정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오 회장도 “고등교육은 학문과 교수의 자유, 비판적 지식의 제공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를 위해 적어도 국립대학 재정의 공적부담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공립대학의 가장 큰 현안으로 오 회장은 재정난 극복을 제시했다.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여전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 정원이 축소됐고, 등록금 동결이 11년간 이어져 국공립대학은 그 어느 때보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오 회장의 설명이다. 

“심화되고 있는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재정 격차로 인해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과의 역량 차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학혁신지원방향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발표된 후 대학들은 기대가 불안으로 바뀌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2021 진단이 추진된다면 지방대학은 더욱 고사할 것이다. 국가균형 발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국고보조금 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국교련 '교원단체화' 주요 추진과제
오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주로 유·초·중등 교육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그 결과 교육의 비중이 초·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의 연구에 관한 정책의 적절한 수립과 시행은 교육에도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교련의 추진 과제로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설립 및 교원단체화’를 강조했다. “국교련이 중심이 되어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구조조정, 고등교육환경 개선, 교수의 지위 향상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조속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교원단체법안)’ 제정도 국교련의 목표 중 하나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법정 교원단체를 조직하고자 해도 관련 법령의 미비로 신규 교원단체를 결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특히 “고등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희망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오 회장은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 체계 및 수당 체계 확립을 통한 처우 개선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된 고등교육법의 개정 및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기존 대학 교수회만으로는 한계”  
기존 대학 교수회와 교수노동조합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 회장은 “개별 대학에서 교수노동조합과 교수회가 하는 일은 일부 겹칠 수가 있지만, 교수회와 교수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성격과 역할, 법률상의 지위 등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칙 기구이며, 교수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라는 것이다. 오 회장은 교수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대학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국·공립대학의 교수회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학칙기구로서 교수평의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등을 통해 학칙 개정이나 규정 심의, 예·결산 심의 등의 권한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총장이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도 마땅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오 회장은 “교수노동조합은 다르다. 교수노동조합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으며, 단결권은 물론 사용자인 대학, 교육부 등과 임금과 근로 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교수노동조합의 합법적 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기피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도 갖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2년간 제주대 교수회를 이끌어갈 방향에 대해서도 오 회장은 포부를 밝혔다. "'변화와 혁신으로 내실있는 교수회’를 이끌어나가면서 교수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은 소통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교수회를 만들겠다. 대학의 주요 현안은 공청회와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 앞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신진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교수회를 이끌어가겠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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