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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교육도 기업과 시장에 맡겨라""…교육의 '공공성' 뒷전
전경련, "교육도 기업과 시장에 맡겨라""…교육의 '공공성' 뒷전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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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고등교육 개혁 실천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발표한 '고등교육 개혁 실천방안'은 '기업형 전문대학 허용' 뿐 아니라, 기여입학제 도입, 외국대학 유치, 수도권 대학 설립 허용, 교육시설의 인수·매각 허용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기본요지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교육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등교육을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건 간에, 사활을 건 경쟁 속으로 내몰면 대학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기업은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시한 '영리법인 전문대학'의 운영방식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고등교육 개혁 실현방안', 2004. 2

□ 기여입학제 도입 = 전경련에 따르면,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야만, 대학에게 학생선발에 대한 완전자율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반쪽짜리 '자율권'일 뿐이다. 또 사립대가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업적 비영리법인'에서 '기부금 의존형의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여자의 자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이 될 때, 심사 과정을 거쳐 입학시 소정의 가산점을 주고, 정원 외로 2%만을 선발해 일반학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해외 우수대학 수도권 유치 = 전경련은 수도권에 대학을 설립할 수 없다거나, 임대건물을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의 각종 규제가 해외 우수대학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학 설립에 있어 임대 건물을 교사로 인정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요건을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이사 수에 대한 제한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 교육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국내 대학 설립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것. 또 대학 설립의 기준을 장기적으로는 영리법인 대학에 대한 개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 수익사업 규제 완화 = 사립대학의 재정확충과 관련, 대학들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대학들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활용해 임대업, 요식업, 출판업, 학원 등의 수익사업을 하도록 한다면, 사립대의 법인 전입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대학이 스스로 수익사업과 기부금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경영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대학 M&A 활성화 = 전경련은 대학의 원할한 퇴출을 위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분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들일 경우 잉여 교육시설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M&A시에도 교육시설의 부분적인 인수와 처분을 가능하도록 한다면, 대학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또 M&A시 비자발적 폐교, 강요된 구조조정, 대량 해고, 교육의 질 저하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교과과정개편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중복 교과과정 폐지 △법정교수충원율 확보 등을 제안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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