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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기준 완화된다
내년부터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기준 완화된다
  • 장혜승
  • 승인 2020.12.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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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산학연 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7   srbaek@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산학연 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7 srbaek@yna.co.kr 

내년 상반기부터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산업체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채용될 수 있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효과성 제고방안'과,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19∼2023) 수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그동안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양적 성장 대비 질 제고가 미흡하고, 지역 내 협력체제 및 범부처 인력양성 정책의 전략적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학연계 인력양성 품질 제고, 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활성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국가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이번 방안을 준비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먼저 산업체의 대학협력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인정 기준이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에서 완화된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을 기준으로 참여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인증받은 기업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모델 도입으로 대학 간 기술·교원·시설 공유도 확대된다. 대학 간 공동 현장실습 플랫폼도 구축하고 재교육·재훈련 수요 대응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범부처, 각 대학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개발한 콘텐츠 및 교육과정을 모든 참여대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학 역할도 확대된다. 전문대학이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로서 재직자·소상공인 등의 재교육을 위한 비학위 단기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시 별도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 법령 적용 일부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산업체 재직경력 기준 입학전형 등 재직자 대상 편입학 경로 다양화된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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