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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고등‧평생‧원격 교육 정체성 강화”
“방송대, 고등‧평생‧원격 교육 정체성 강화”
  • 조준태
  • 승인 2020.1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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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행‧재정 지원 근거 갖춰

 

지난 9일 열린 제382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했다.

이번 방송대 법률안 제정안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1조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4조에 의거해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방송대 모델을 법제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결됐다.

류수노 방송대 총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해 대학 운영 기준을 비롯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방송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원격·평생교육 진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대는 고등‧평생‧원격이라는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송대 운영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법률의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또한 운영기준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법률이 부재해 해외 원격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진 고등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법률안은 취약한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방송대 설립 목적과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 주요내용은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조직과 운영, 대학본부 소재지와 법적 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것이다. 또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 정원, 수업과 단과대학‧지역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조직과 회계, 국가의 재정 책임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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