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2개 법안이 통과되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의결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게 돼 구성원 참여를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방송대 모델을 법제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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