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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에는 찬성 각론에는 '분분'
로스쿨, 도입에는 찬성 각론에는 '분분'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4.04.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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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서 각계 전문가들은 도입에는 대부분 찬성하지만, 대학교육과의 연관성 및 법조인 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6일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에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학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는 10년간의 치열한 논쟁을 반영하듯 로스쿨 도입에 힘겹게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상이한 의견을 내놓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광택 국민대 교수(법학과)는 로스쿨을 도입하되 학부와 연결되는 '4+2제‘를 제시했다. 1차 사법시험을 학부 과정(4년)의 졸업시험으로 대체하고, 법률대학원(2년)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의 '수습과정'으로 지방변호사회와 협동해 운영한다.

 

2차 시험은 법률대학원의 졸업시험으로 하되 시험관리는 대학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한다. 전국 법과대학은 총 정원제로 운영하고 법조시험 최종 합격자 수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게 이 교수가 제시한 안의 골자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과)는 로스쿨 도입을 적극 지지했다. 3년제 법학대학원생에 한해 절대평가제에 의한 변호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정원제한은 폐지하자는 것이다.

 

변호사 개업은 법률사무소, 기업 등에서 실무수습 후에 가능토록 하고, 판사는 사법연수원에서, 검사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자는 안이다.

그러나 10명의 지정토론자들은 대부분 도입에 찬성하는 가운데,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를 대표해 참석한 우창륵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시험을 1년에 3~4회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에게는 80~90%가 최종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길 한구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전문화된 법률전문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자격제한보다는 합격자수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용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효율적인 해결책은 적절한 응시자격과 횟수의 제한을 통한 조기 선발에 있다”라고 주장해 로스쿨 도입에 대한 법원측의 신중한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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