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05 (금)
연구부정행위, 10년 동안 참여 제한…사립대 강사 정부지원은 70% 유지
연구부정행위, 10년 동안 참여 제한…사립대 강사 정부지원은 70% 유지
  • 장혜승
  • 승인 2020.12.03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 교육부 예산·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학 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사진 = 교수신문DB
대학 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사진 = 교수신문DB

앞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하면 교육부 학술지원사업에 최대 10년 동안 참여할 수 없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교육부 예산안과 함께 학술진흥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5개 법률안도 의결됐다. 

학술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사업비를 환수하고 참여 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종류가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규정돼 있었는데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을 신설해,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지면 학술지원사업 사업비를 환수하고,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하면 교원의 징계 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기존에 교원이 연구부정행위를 해도 연구시효가 지나 연구부정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도 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 7천317억 원 대비 7천328억 원 증액된 76조 4천64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사업은 정부안 대비 104억 원 증가한 369억 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들의 고용이 축소됐다가 지금 다시 증가 추세인데 이런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사립대 강사료 정부 지원 비율인 70%를 유지토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학가 온라인 강의 논란을 의식한 듯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2020 추경예산안 128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증액됐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 및 활성화에도 2020년 135억 원에서 2021년 259억 원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 추진 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예산은 선도대학 5개 대학에 각 10억 원씩을 지원해 총 53억이 편성됐다. 이는 교육부의 올해 요청 예산인 82억 원이나 국회 교육위 예비심사 당시 의결 금액인 100억 원 규모보다는 줄어든 금액이다.

4단계 두뇌한국21사업과 학술연구사업도 예산은 증액됐다.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은 2020년 3천8백40억 원에서 4천2백1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에도 2020년 3천3백74억 원에서 4천9백4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국학 진흥에는 23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100억 원은 한국학연구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K-학술 확산연구소에 편성됐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