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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설…최대 6년간 ‘규제 유예’ 도입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설…최대 6년간 ‘규제 유예’ 도입
  • 장혜승
  • 승인 2020.12.0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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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내년 1,710억 예산 확보…“지역인재 서울유출 막는다”
지난 8월 1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LG전자 창원 R&D센터에서 노정혜(왼쪽부터)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권순기 경상대총장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지난 8월 1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LG전자 창원 R&D센터에서 노정혜(왼쪽부터)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권순기 경상대총장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최대 6년간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사업이 신설된다. 

지난 2일, 교육부 소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자치단체와 대학 사이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협업체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규제특례가 가능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게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자체와 지방대가 중심이 돼 구축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교육부에서는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사업계획을 공고해 7월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의 플랫폼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장을 중심으로 지방대와 함께 지역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역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이 마련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부 소관 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2020년 1천80억 원에서 2021년엔 1천710억 원으로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충북을 바이오 특화지역으로 선정하고 충북 지역에서 양성한 바이오 특화 인재가 충북 지역에 있는 바이오 기업에 입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의 서울 유출을 막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화지역 내 일종의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 시, 사전에 규제 완화대상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화지역을 희망하는 지역이 규제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혁신계획을 수립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 장관은 관계기관 협의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받고 있는 지역들 중 지역대학과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과 연계·협력해 대학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완화돼 지역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번 법률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학도 내년부터 5개 대학을 새로  선정해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도 내년에 12개 대학을 지정해 총 12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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