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5:20 (화)
“폐교대학 교직원 보호대책 마련 필요” … 종합관리지원센터 제안
“폐교대학 교직원 보호대책 마련 필요” … 종합관리지원센터 제안
  • 장혜승
  • 승인 2020.11.26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 26일 국회토론회 열어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국회 오영훈 의원과 윤영덕 의원, 강민정 의원과 공동으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수발전연구원

“폐교 대학의 교직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국회 오영훈 의원과 윤영덕 의원, 강민정 의원과 공동으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폐교된 12개 대학의 교수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이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31일 폐교된 동부산대를 포함해 대부분의 대학 폐교는 비리사학으로부터 출발했다”라며 “사회적 안전망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인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대학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면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지만 교직원은 다르다”라며 “폐교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학 구성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종합관리에 한계”
홍성학 전 교수노조 위원장(충북보건과학대 교수)은 “지난 2014년 교육부가 발표한 ‘폐쇄(폐지) 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사업 기본계획’은 폐교 이후 교직원의 현황 파악, 교직원의 재취업 지원대책을 비롯한 신분 보호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종합관리·지원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관리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홍 전 위원장은 “올해 3월 ‘사립학교법’과 ‘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과,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이 정도의 개정만으로는 폐교대학 교직원들의 재취업 등 폐교대학에 대한 종합관리·지원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홍 전 위원장은 대안으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를 교육부 산하 독립 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폐교대학의 기록물이 폐교대학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편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실태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지원 △교직원의 재취업 지원대책 등이 홍 전 위원장이 강조한 주요 과제이다. 이 과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관리·지원시스템을 갖춘 공간으로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게 홍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본부장(전 서남대 교수)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로 헌법 31조 6항에서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들었다. 주 본부장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핵심내용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의 신분을 국가 등에 의한 자의적인 침해로부터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폐교대학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 본부장의 주장이다.

폐교대학 방지하려면 사학 비리부터 막아야
종합토론에서는 사학 비리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조승래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폐교대학은 대부분 사학재단의 비리에서 기인한다며 비리 사학 척결을 위한 법규와 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비리 사학의 운영자들은 교비횡령을 통해 학교를 황폐화시켜 놓고 폐교를 통해 남은 재산을 재단에 존치하거나 정관에 정해진 타 기관으로 옮겨 놓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그 피해는 교수, 직원, 학생들이 뒤집어쓰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국회에 사학재단 운영자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의 구체적 운영 방안도 제시됐다. 김현순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는 지원센터 내 청산지원본부, 기록물관리본부, 교직원지원본부를 두고 교직원지원본부에는 피해 당사자인 교직원들이 주체가 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 이사는 교직원지원본부의 주요 업무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위로금 지원업무 △재취업 고용기금 운영 업무 △학문연구 지속 지원대책 업무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 △국가 연구교수제 라이센스 발급 업무를 들었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