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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교육정책 추진 한계 … ‘국가교육위’ 설치 시급”
“하향식 교육정책 추진 한계 … ‘국가교육위’ 설치 시급”
  • 장혜승
  • 승인 2020.11.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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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교육부 등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 열어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이광호 단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캡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이광호 단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캡쳐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유 위원장은 현장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교육시스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여 왔다”며 “21대 국회에서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심의 중인 상태이므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속한 법률안 통과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안민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가교육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미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계, 전문가,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수 전문가·관료 중심 교육정책 한계
기조발제에 나선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그동안의 교육정책은 소수 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이었다”면서 5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 결정시스템의 한계 를 지적했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소속된 교육 전문가의 경우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서도 그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교육부 업무담당자들도 1년 내외로 교체되는 현실에서 심도있게 교육 정책을 논의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현실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국민참여형 교육개혁시스템’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 단장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 위원장 법률안에 명시된 ‘국민참여위원회’는 실질적인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구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따로 법률조항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향식 교육정책 추진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향식 정책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단장의 설명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으로 인해 향후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긍정적 변화도 점쳐졌다. 이 단장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초중등교육과정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함으로써 실질적 교육분권화와 자율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지닌 기구 돼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결정권을 지닌 합의제 독립기구가 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정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장성·독립성에 기반한 합의제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현재는 법률에 기반한 입법 기구로 출발하지만 향후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학 관련 정책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논의와 지원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고등교육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소장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대학경쟁력”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 교육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육성과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대학정책에 대한 비중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백 소장은 이런 차원에서 차관급 상임위원 1명을 고등교육분야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발의된 유 위원장안의 위원회 구성이 50%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친정부인사로 구성돼있음을 지적했다. 대통령 추천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차관 1명이 친정부 인사로 꾸려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 본부장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자치 확대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서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팀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시도교육청의 지역 교육과정 편성권 보장 등의 권한을 어느 범위에서 줄 것인지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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