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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제주 총장협,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건의
부·울·경·제주 총장협,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건의
  • 정민기 기자
  • 승인 2020.11.25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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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50%까지 확대 … 비수도권 전체 대상으로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정기총회(사진)에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정책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개선해 수도권 집중·지방침체 현상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과 ‘혁신도시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각각 35%(비수도권)와 30%(공공기관 이전지역, 202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양 법을 50%까지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현행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만 적용된다. 건의문에는 이를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총장협의회는 관련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총장협의회는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 건의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기 기자 bonsens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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