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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공공성’ 코로나19, 더 절박해진 목소리
‘고등교육 공공성’ 코로나19, 더 절박해진 목소리
  • 장혜승
  • 승인 2020.11.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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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반값 등록금, 지방대 소멸, 코로나19로 촉발된 등록금 반환까지. 코로나19 시대의 대학은 ‘삼중고’ 이상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인문학은 뒷전으로 밀리고, 1년짜리 비정년트랙 교수도 늘고 있으며, 대학의 ‘생존’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코로나19와 대학공공성’ 토론회를 열었다.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국교통대)은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84%가 민간 재원이고, 정부 재원은 16%에 불과하다며 대학 지배구조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재정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00년부터 교육계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법안으로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0번 발의됐다. 초중등교육은 197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고등교육 예산도 매년 국가예산편성과정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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