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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수가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
신임교수가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4.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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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로 각기 다른 '사외이사 겸직'

대학교수는 누구라도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있을까. 정답은 "대학마다 다르다"이다.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사외이사 겸직은 불법이었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가능해졌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겸직을 할 수 있으며, 세부 시행규정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때문에 대학에 따라, 허가대상 기업체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활동 허용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관련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7조의 5,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벤처창업시, 3년이내만 휴직 가능

정부는 교수의 벤처 창업을 장려하면서도, 장기간 '휴직'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을 뒀다. 교수들이 벤처에만 매달려 연구와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 교수는 벤처를 창업하거나 벤처 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3년 이내의 기간동안만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의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로 교수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벤처 창업의 경우는 잔여기간을 초과해 휴직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6조, 교육공무원법 제 45조.

□ 특허권 등록시, '직무발명' 여부 명확히 해야

감사에서 유난히 잘 지적되는 부분이 교수의 부당 특허권 취득이다. 직무발명 특허권을 개인명의로 등록한 경우가 허다한 까닭이다. 특허권과 관련된 규정은 국·공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를 구분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국·공립대 교수의 직무발명 특허는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승계를 받아 산업재산권을 취득·공유토록 하고 있다. 또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은 교수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정도 보상을 받게 된다. 반면, 사립대 교수는 해당 대학의 정관에 따라 특허권의 권리와 보상 등이 결정된다.
관련 법령 : 기술이전촉진법 제 9조 2항, 특허법 제 39조, 제 40조.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신임교수들이 알아두면 편한 두 세가지 법령

구분 관련 법령
사외이사 겸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허가기간의 적절성 3) 허가대상기업의 적
합성 4)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벤처창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① 교육공무원 등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
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특허권 취득

·특허법 제 39조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
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 승계하
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전담조직소유로 한다.

·특허법 제40조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
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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