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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대, 업적평가 호봉승급에 반영
연·고대, 업적평가 호봉승급에 반영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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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7 10:05:46
“업적점수를 채우지 못한 교수는 보수를 동결한다.”

재임용, 승진 등의 인사고과의 자료로 활용돼온 교수의 업적평점을 급여지급의 기준인 호봉승급에까지 확대·적용하는 대학이 생겨나고 있다.

고려대는 이번 학기부터 개정된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적용, 직급별로 년간 60점~1백점의 업적평점을 얻지 못하는 교수는 호봉승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2003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을 마련중인 연세대도 부교수 이상의 교수가 강의시수별로 연간 최저 2백점에서 최고 4백점까지 업적평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승봉을 제한한다.

재임용과 승진심사에만 업적평점을 반영해온 대학의 관례상 이 같은 현상은 적지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본지 199호(2001년4월2일자) 3면 참조>호봉제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호봉승급은 일반적으로 재직년수에 따라 자연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의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정해지므로, 업적평점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면 승봉이 이뤄지지 않는 교수는 급여가 동결될 수밖에 없어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연세대가 준비중인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은 각 호봉별로 연간 강의학점에 따라 교수들이 달성해야할 업적점수를 못박고, 연구·교육·봉사업적 산출방식을 주로 담고 있다. 예컨대 34~35호봉 교수 중 연간 12~14학점을 강의하는 교수는 연구업적 1백80점을 포함, 2백점의 업적평점을 달성해야 승봉이 가능하고, 정년보장을 받은 45호봉 이상의 교수도 연구평점(36점~108점)을 비롯해 업적평점이 2년간 2백40점을 만족해야 승급이 가능하다.<표 참조>연세대의 이 같은 방침에 교수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교수들은 “급여와 직결되는 호봉승급에까지 업적평점을 적용하면 교수의 학문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하현 교수(경제학과)는 “업적평가제는 본래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들을 독려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질될 경우 교수들이 호봉승급 기간에 쫓겨 질 낮은 논문 생산에만 열중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연섭 연세대 교무차장(행정학과)은 “열심히 연구에 임하는 교수라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교수직을 철밥통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연구에 임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번 학기부터 호봉승급에 업적평점을 반영하는 고려대는 직급상 전임강사에서 교수 4호봉에 해당하는 교수는 연간 1백점, 교수 5호봉에서 만 60세 미만의 교수는 연간 80점, 만 60세 이상의 교수는 연간 60점의 업적평점을 얻어야 승봉이 가능토록 했다. 대학의 강화된 업적평가방식은 내년 계약임용제와 연봉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업적평가방식을 다듬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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