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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아직 부족하다”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아직 부족하다”
  • 장성환
  • 승인 2020.11.05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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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기준 교원소청위 결정 불복 28건
사학, 소송으로 맞대응…“구제 조치 강제 필요”
이미지 = 교수신문 DB

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의 심사 결정을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미이행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사립 일반대와 대학원대학이 교원소청위의 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4건(85%)은 행정소송을 포함한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4건은 재임용 심사 중이거나 임용 절차가 추진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재임용 거부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해임 8건, 파면 2건, 직위해제 2건, 견책 1건 순으로 조사됐다. 

교원소청위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강화를 통해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지난 1991년 교원징계재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원소청위는 최장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그러나 교원소청위가 징계 무효 또는 복직 결정을 내려도 사학이 이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구제를 받은 교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수 년 이상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분쟁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최근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교원 지위 확인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을 곧바로 진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소청위 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사립대와 법인에 교원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로 대응하겠다고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교육부가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을 전원 해임해 경영권을 빼앗는 것으로 당국이 사학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 중 하나다.

윤 의원은 “교원소청위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이 이에 불복하는 게 문제”라며 “사학비리 제보자가 보복성 징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8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소청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가 구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을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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