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K-MOOC 개선 정책·입법 방안 제시
“K-MOOC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가 ‘한국형 공개 온라인강좌’(K-MOOC)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정책과 입법 방안을 2일 내놓았다.
K-MOOC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서비스다. 해당 온라인 강좌는 2015년에 시작한 이후 강좌 수와 수강 신청이 매년 증가해 작년 기준 개설 강좌는 7백45개, 수강신청은 39만2천62건, 누적 회원 수는 총 50만5천1백65명을 기록했다.
K-MOOC는 학습자 수요가 많음에도 이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부족해 강좌 이수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강좌는 또 대학생 강좌 이수를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K-MOOC 개선 정책과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K-MOOC 활성화와 학습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좌 발굴과 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강좌는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대학은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식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의 학습자 특성과 교육환경에 맞는 K-MOOC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혜린 기자 hhr210@kyosu.net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