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5:30 (토)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건, 대법원서 2심 깨고 ‘환송’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건, 대법원서 2심 깨고 ‘환송’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04.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제 교원, 재임용 기대권 인정”…복직 가능성 열어

대법원이 김민수 전 서울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의 재임용 탈락건에 대해 각하처분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고등법원에서는 김민수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공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청구 각하결정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에게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라며 “기간제 교원은 기간 만료시에 임용권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받은 교원은 재임용 심사의 탈락 통지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임용 교수에게도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기간제 임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민수 교수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엎으면서까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어,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임용 탈락의 공정성 등을 판단하게 되는 고등법원에서는 서울대와 김민수 교수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 과정에서는 김 교수의 연구실적에 대한 서울대 미대 교수들의 심사보고서가 공개돼 객관성과 공정성 등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민수 교수는 1998년 7월,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탈락되자,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행적 거론에 따른 보복’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001년 2심에서 “재임용 탈락 처분은 계약기간 만료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민수 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학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대 본부 앞에서 ‘4.19 문화제, 유령의 노래’를 열고 김민수 교수의 대법원 승소를 축하하기도 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김민수 교수가 12학기 째 강의하고 있는 무학점 강의의 촬영 영상을 배경으로 각종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