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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립대 감사 공백 최소화할 것"
유은혜 "사립대 감사 공백 최소화할 것"
  • 장혜승 기자
  • 승인 2020.10.2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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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사립대에 대한 감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근절과 족벌 운영 체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 등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에서 각종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 관련자가 징계받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자 사립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장관은 "5년 이상 감사받지 않은 대학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실시 대학에 대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안은 고발과 수사의뢰를 병행하겠다"라며 "교육비리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임원 간 친족관계 명시, 사립학교 감사 강화 등 각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사학개혁을 위한 제·개정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 열 가지를 제안했다. ①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 운영 체제 극복 ②비리 당사자 대학복귀 금지 ③개방이사 제도개선 ④총장선출 제도개선 ⑤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강화 ⑥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⑦대학운영 정보공개 확대 ⑧교육부 감사 강화 ⑨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⑩폐교시 잔여재산 환원 재고 등이 그것이다.

윤 의원은 이어 “사학의 부정과 비리는 일부 대학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학법인과 사립대학의 주장도 최근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을 개정하여 사학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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