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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기업 30-40곳에 총 1백억원 지원
교육부, 학교기업 30-40곳에 총 1백억원 지원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4.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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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6월 28일-30일까지

학교기업 30∼40곳에 1백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24일 대학·전문대학·실업고의 학교기업 설치·운영을 위해 '학교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사업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백억원의 예산규모로 30∼40개 학교기업을 선정해, 대학·전문대학에 2∼5억원, 고등학교에 5천만원∼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이 설립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이름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단,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 교육부는 올해 선정된 학교기업에 한해 2년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7월 중에 심사·선정한 후, 8월 중에 재정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출기한은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기업 제도를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지원 대상 학교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기업 제도는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할 경우, 학교가 기업을 설치해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한 제도로, 지난 3월 제정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올해 새로이 도입된 바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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