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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는 재임용탈락 사연들
어처구니없는 재임용탈락 사연들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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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7 09:34:04
한세대
서정범 한세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지난 2월 말 재임용과 승진 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아 통과하고도 재임용이 미뤄지고 있다.
서 교수는 연구실적 분류 착오로 1차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외부인사로 진행된 2차·3차 심사에서는 기준 점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학교당국은 지난 2월 28일로 임용기간이 끝난 서 교수의 재임용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교협과 총학생회로 구성된 한세대 민주화 추진위원회는 신임교수 임용 심사에서 학내 주요 인사와 친분이 있는 응시자를 서 교수가 전공이 맞지 않아 0점 처리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문대
경문대는 교협에 참가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최병수 교수(전기과) 등 7명의 교수에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임용을 연기했다.
최 교수는 지난 2월 28일로 임용기간이 끝나 3월 1일자로 재임용 돼야 하지만, 대학측은 교육부에 임용기간을 3월 31일로 보고해 8월말에 임기가 끝난다는 핑계로 재임용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대학측이 해명을 위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4월에 교육부에 보고한 문서번호가 ‘교무 01110-76’인데 반해, 3월에 작성돼 이사장에게 보고한 ‘교원승진임용제청’은 이보다 뒤늦은 ‘교무 01110-77’로 돼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공업대
경기공업대에서는 밀린 퇴직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교협 소속 교수들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지홍 교협회장(치공구과)등 9명은 98년까지 산업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재직하다 평가원 부설 산업기술교육센터가 경기공업대로 개교하면서 교수로 임용됐다. 그러나 교수들이 평가원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자, 대학측은 “소송관계로 인해 학교에 피해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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