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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최근 5년간 미환수 연구비 17억여 원
국립대, 최근 5년간 미환수 연구비 17억여 원
  • 장성환
  • 승인 2020.10.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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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7억, 인천대 5억 4천, 강원대 2억 5천 등
강득구 의원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강득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 = 강득구 의원실

전국 11개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 기간 종료 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환수 받지 못한 연구비만 17억여 원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는 전체 180건, 미환수 금액은 17억909만8천550원이나 된다.

대학별로 미환수된 연구비를 살펴보면 부산대가 약 7억 900만 원(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대(약 5억 4천만 원·68건)와 강원대(약 2억 5천만 원·39건)가 그 뒤를 이었다. 11개 국립대 중 이 3개 대학의 미환수 연구비 금액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울대와 제주대는 미환수된 연구비가 전혀 없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대학 여건과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 연구비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해야 한다. 또한 연구 실적물을 미제출한 경우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 현재 11개 국립대는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정해 일정 기간 내에 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립대의 경우 국가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각 대학은 교수들이 연구 성과가 부실하거나 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연구비 등을 철저히 환수하고, 해당 교수들에 대해 향후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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